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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내달 1일부터 두 달간 `특수채권 특별감면` 실시
입력 2017-03-30 15:27 
경남은행이 4월~5월 두 달간 특수채권 편입자 채무에 대한 특수채권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사진 = 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두 달간 특수채권 편입자(주채무자, 보증채무자) 채무에 대한 '특수채권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수채권 특별감면은 채무금액·연체기간·상환능력·주채무·보증채무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소정의 채무를 변제하면 신용불량 정보를 해제해준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대상자는 특별감면액에서 최대 20%까지 추가감면 받을 수 있다.
특수채권 특별감면 대상은 2016년 6월 30일 현재 BNK경남은행 특수채권 채무자만 해당된다.

채무는 일시납으로만 변제 가능하며 채무 상환을 완료하면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해제와 함께 채무 불이행자 정보도 해제된다.
서차석 여신관리부 부장은 "장기미정리채무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특수채권 특별감면을 해주기로 했다"며 "특수채권 특별감면을 적극 활용해 희망을 키워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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