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에 1억원 빌려 탕진한 교감 구속
입력 2017-03-30 14:14 

교사들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성인오락실 등에서 탕진한 뒤 돈을 갚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은 고등학교 교감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감인 이모 씨(58)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펜션 사업을 하는 처남이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 갚겠다"고 속여 평교사 4명에게 1억4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돈이 없다고 한 교사에게는 제3금융권 대출까지 받도록 해 돈을 빌린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교사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해 돈을 빌려달라는 이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교사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성인오락실에서 탕진했다. 이씨는 3개월 뒤 자신이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형편이 못 되자 개학 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여관 등지에서 잠적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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