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표성 없어" 한국당, 김현아 출연 `무한도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입력 2017-03-30 12:01  | 수정 2017-03-31 12:08

자유한국당이 오는 4월 1일 방송 예정인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당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징계 처분을 받은 김현아 의원이 당 대표성을 갖고 출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바른정당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사유로 한국당 당원권 3년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다.
'무한도전' 측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방송을 통해 내용을 봐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한도전' 관계자는 "방송을 보시면 지금의 걱정이 앞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작진은 4개월에 걸쳐 약 1만 건의 의견을 받았다. 그중 가장 많은 공감대를 얻은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문제를 선정해 국민대표 200명과 국회의원 5인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당은 '무한도전' 측이 편파적인 섭외를 했다고 보고 있다. 5개 정당에서 1명씩 국회의원을 섭외하면서 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사실상 바른정당과 입장을 같이하는 김 의원을 선택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무한도전' 측은 의원들의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각 당 의원을 섭외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특집에는 김 의원 이외에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출연한다.
김 의원은 분당 사태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비례대표는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바른정당에 합류하지 못했다.
해당 녹화분은 4월 1일 오후 6시 20분 방송한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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