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 전 대통령, 포토라인 지나쳐 법정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17-03-30 10:39  | 수정 2017-04-07 14:52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 검정색 대형 승용차는 이날 오전 10시9분께 삼성동 사저를 출발해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해 10여분 만인 오전 10시19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곧장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심문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만약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수감된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타고 왔던 차량을 타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지난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직 대통령이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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