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 부담`…롯데쇼핑, 공정위 상대 사실상 승소
입력 2017-03-29 15:11 

롯데쇼핑이 마트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대로 서울고법이 판결을 확정하면 롯데쇼핑은 13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쇼핑과 납품업체 등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종업원 파견에 관한 사전 계약을 맺었고, 약정대로 납품업체가 비용을 전부 부담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상품 홍보 행사에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전부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담하려면 약정을 맺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있다. 다만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파견근무 역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서면 약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5월 롯데쇼핑이 2013년 2월~2014년 4월 운영한 빅마트 4곳에서 총 1456회 시식행사를 열고 행사비용 16억530만여원을 납품업체 149곳에 부담시켰다며 과징금 1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시식행사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이고 이는 현행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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