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는 영장심사 출석 직전까지만
입력 2017-03-29 06:50  | 수정 2017-03-29 07:19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 출석 때까지는 청와대 경호팀이 맡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순간 법무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차량 주변에 경호팀 차량과 경찰 사이드카가 따라붙습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앞까지만 호위를 하고, 경호 차량은 청사 안까지 박 전 대통령을 근접 경호합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포토라인을 지난 뒤 청사 안에 들어가서도 경호팀은 밀착 경호를 이어갔습니다.

내일(30일)로 예정된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호도 비슷한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호팀의 근접 경호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재판정에 들어서는 순간 법원 소속 방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 경호를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장전담판사가 구속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대기한다면 청와대 경호팀은 청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경호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재개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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