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제조업체 한국공작기계가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 후 9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재판장 구광현 판사)는 하루 전인 27일 한국공작기계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는 한국공작기계 대표이사이자 회생기업 관리인인 류흥목 씨가 제출한 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 통과됐는데 법원이 이를 인가한 것이다. 회생계획안은 한국공작기계가 기존 갚아야 할 회생채권액 중 30%를 2020년부터 2027년까지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70%를 즉시 출자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회생채권과 별개로 회생담보권은 담보물과 토지를 매각한 뒤 재임차 방식으로 조달한 대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현금 변제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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