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공식 입장 자제
박영수 특검팀은 27일 검찰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사의 입장 발표 요청에 "수사가 종결되고 공소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밝혔습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언급 자체를 삼간 것입니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데는 특검의 뇌물 수사결과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기업들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774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행위를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수사에 나선 특검은 삼성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과 최씨 측에 지급했거나 지원을 약속한 229억원 등 총 433억원을 뇌물 또는 제3자 뇌물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 검찰 수사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신병처리를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박영수 특검팀은 27일 검찰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사의 입장 발표 요청에 "수사가 종결되고 공소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밝혔습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언급 자체를 삼간 것입니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데는 특검의 뇌물 수사결과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기업들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774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행위를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수사에 나선 특검은 삼성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과 최씨 측에 지급했거나 지원을 약속한 229억원 등 총 433억원을 뇌물 또는 제3자 뇌물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 검찰 수사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신병처리를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