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삼성 관련 뇌물 혐의 적시
입력 2017-03-27 11:48  | 수정 2017-03-28 12:08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강요 프레임을 벗어나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게 지난 1기 특수본과의 다른 점이다. 앞서 특검 수사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1기 특수본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받았다고 보고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특검팀 수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과 최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등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지원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현재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도 일부 변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구치소에 수감되는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구속 수감된 역대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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