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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징계사례 들춰보니…제재 임직원 520명 웃돌아
입력 2017-03-27 09:03  | 수정 2017-03-27 09:23

지난해 각종 비리와 규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5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저축은행, 농협, 신협, 증권사, 신용카드사, 손해보험, 생명보험, 채권추심업체 등 금융회사들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한 결과 제재를 받은 임직원이 521명에 달했다. 전·현직 임원이 96명, 전·현직 직원이 425명이다.
임원 중에는 해임요구 2명, 직무정지 1명, 견책 4명, 경고 20명, 주의 43명, 사건·사고 발생 후 회사를 떠난 퇴직자 경고·주의 조치가 26명 등이다.
직원은 면직 1명을 비롯해 정직 13명, 감봉 23명, 견책 62명, 주의 106명, 퇴직자 징계 요구가 140명 등 345명이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현대카드는 회사 기관경고와 함께 직원 11명이 제재를 받았다. 또 대아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퇴직 임원 4명 제재와 직원 2명 정직, 2명 견책, 1명 주의 등을 받았다.
회사 등록취소 조치도 4건에 달했다. 이어 업무정지 3건과 경고 11건, 주의 36건, 경영유의·개선 등의 권고 조치도 381건에 이르렀다.
옛 현대증권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건 등으로 '업무 일부 정지 1개월'을 받았다. 또 전·현직 임직원도 정직 3명을 비롯해 12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메트라이프생명에 보험계약 부당 소멸을 이유로 4억7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주주와 부당 자산매매 거래를 한 흥국생명은 과징금 3억8000만원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세종상호저축은행에는 자금 횡령 등의 사건이 적발된 영향으로 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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