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탄핵 심판은 여론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며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선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선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