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쟁점법안 피하자" 국토위 대선모드?
입력 2017-03-24 16:06  | 수정 2017-03-24 17:19
부동산 관련 정책의 입법을 결정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최근 들어 사회적 쟁점이 될 만한 민감한 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있어 벌써부터 '대선모드'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총 29건의 법안이 상정됐는데 이 중 토지·주택 관련 법안은 10건이었다. 가결된 법안은 총 6건이다. 하지만 이날 처리된 법안과 그러지 않은 법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리 영양가 높은 회의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가결된 법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건을 포함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고 감정평가사가 허위평가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 이를 추징,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활성화, 선진화를 목표로 한 법인 데다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아 여야 모두 공감할 만한 이슈다.
반면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은 사회 파장이 큰 쟁점법안들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기존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에서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현행 10년 이하로 규정된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의 범위에 하한선 1년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민간택지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아파트 고분양가를 잡겠다는 취지이나 건설업계가 극렬히 반대하고 분양가를 제한해봤자 분양 후 시세가 급등해 버리면 초기 입주자만 과도한 이익을 거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 하한선 역시 실수요자의 건전한 거래까지 막을 우려가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합의도 어려운 쟁점법안을 얘기하느라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피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대표발의 김현아 의원)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인접한 여러 대지를 묶어 하나의 대지처럼 개발하는 '건축 협정'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완됐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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