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수부 "불가피할 경우 세월호 객실구역 절단해야"
입력 2017-03-24 14:48  | 수정 2017-03-25 15:08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 완료 후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불가피할 경우 객실 구역을 절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안 되면 (선체) 절단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세월호 선체 정리 방식을 놓고 전문가들과의 검토를 거쳐 이른바 '객실 직립'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 내렸다. 객실 직립이란 세월호가 누운 상태에서 객실 구역만 분리해 바로 세운 뒤 작업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체 훼손을 우려해 객실 직립 방식에 우려를 표해왔다.

선체조사위원회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선체조사위원회는 국회 추천 5명과 희생자 가족 추천 3명으로 꾸려진다.
윤 차관은 "선체조사위원회가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은 해수부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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