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식시장도 `가짜뉴스` 주의보…거짓정보·시세조작으로 180억 챙겨
입력 2017-03-24 14:21 

IT업체 에스아이티글로벌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거짓 정보로 주가를 부풀린 경영진과 범행에 가담한 시세조종꾼을 구속기소하며 수사를 일단락 했다.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업체 회장 이 모씨(51)와 대표이사 한 모씨(41)를 구속 기소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꾼 권 씨(47)등 2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김 모씨(37)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IT업체 A사를 운영하던 이 씨와 한 씨는 사채자금을 끌어들여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아이티글로벌을 인수했다. 지난해 3월 이들은 사채업자 최 모씨(56)와 공모해 A사가 위성을 이용한 광역 와이파이망을 형성시키는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에스아이티글로벌과 공동사업을 한다는 거짓 정보를 공시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란방문 때 해당 업체가 경제사절단으로 선정됐다는 거짓정보도 보도자료 형태로 뿌려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시세조정꾼까지 동원해 단기간에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본으로 인수한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 중 일부를 싼값에 권 씨 등 시세조정꾼에게 넘기고,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은 권 씨 등은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을 고가에 대량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런 수법으로 당기 순손실이 38억에 달하는 부실기업이던 에스아이티글로벌의 주가는 지난해 3월 주당 1만 1000원에서 같은 해 5월 4만 2000원으로 두 달 사이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씨와 한 씨 등은 이 과정에서 18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명동의 사채업계의 큰 손 최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그가 도주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최 씨는 주가조작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150억 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을 싼값에 넘겨받은 뒤 72억 원 상당의 부당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홍보자료에만 의존해 IT기업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언제든 주가조작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금융시장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각종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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