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3명 사상자 낸 `해운대 광란의 질주` 가해자, 5년 금고형
입력 2017-03-24 13:38  | 수정 2017-03-25 14:08

지난해 23명의 사상자를 낸 '해운대 광란의 질주'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7중 충돌사고를 낸 운전자 김 모씨(53)에게 24일 5년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의식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주위적 공소사실로 가해 운전자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다만 뇌전증(간질)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권 부장판사는 운전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김씨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에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뇌전증 환자인 가해자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5년 금고형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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