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여자친구에게 성매매 알선·강요한 男 '징역형'…"자동차 대출금 갚으려고"
입력 2017-03-24 09:46 
사진=연합뉴스
10대 여자친구에게 성매매 알선·강요한 男 '징역형'…"자동차 대출금 갚으려고"



자동차 대출금을 갚으려고 자신의 10대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자동차 대출금이 필요했던 A 씨는 2015년 6월 여자친구인 B(17)양에게 성매매를 권유했습니다.


A 씨는 "성매매할 사람을 찾아줄 테니 그 사람과 성매매를 하고, 그 돈으로 자동차 대출금을 내게 도와달라"고 제안했습니다.

B양이 이를 승낙하자 A 씨는 같은 달 14일 오후 11시 20분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C(40) 씨와 연락했습니다.

A 씨는 이튿날 자정 성매매 남성과 약속한 장소인 원주시의 한 모텔 객실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인 B양에게서 모텔 객실 번호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A 씨는 객실로 들어가 상대 남성인 C 씨를 협박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서 C 씨에게서 더 큰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A 씨는 "B양의 남자친구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이 수천만원이고 변호사 비용도 들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럴 바에는 나에게 돈을 달라"며 겁을 줬습니다.

그러나 C 씨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성매매 강요와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를 해 그 대가를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B양의 진술이 상세하고 신빙성도 있다"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 성매매 현장에서 성 매수 남성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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