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에 폐선부지 사용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며 책 사이에 100만원 수표 10장을 넣어 담당 직원에게 건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3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휴게소 업주 김 모씨(53)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5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영남본부 담당 직원에게 빠른 민원 처리를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100만원짜리 수표 10장이 든 책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담당 직원에게 "옛날에는 '급행료'가 있어 참 좋았는데 요즘은 '김영란법'때문에 뭐라 말씀도 못 드리겠다"며 "저의 방식대로 시급성을 해결하면 안 되느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책 속에 총 1000만원어치의 수표와 함께 '사용 후 폐선 부지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공증 각서를 넣어 보냈다.
급행료는 민원인이 관공서에서 업무를 볼 때 빠른 처리를 위해 담당 직원에게 건네는 뒷돈을 의미한다.
우편물을 받은 공단 직원은 책 속에서 10장의 수표를 발견했고 바로 부정금품 접수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국가하천정비계획에 따라 휴게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감속 차로를 확보하기 위해 공단에 폐선부지 사용허가 신청을 했었다"며 "하지만 불허 판정이 나자 폐선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허가 변경 신청을 한 뒤 조급한 마음에 직원에게 이같은 우편물을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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