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투자 목적 외환업무 이외의 외국환 업무를 다룰 수 없는 현행법 개선을 촉구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23일 "외환업무 확대는 환전자체로 인한 이익보다도 외환 신용공여·기업금융에 손발이 묶여있는 증권사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 국민후생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달도 남아있지 않은 대선에 이같이 금융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거의 없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금투협이 확대를 주장하는 외국환 업무는 일반환전, 외환이체, 은행간 외화대출 시장 참여 등이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에서는 일반환전 업무를 볼 수 없어 개인고객은 증권사와의 거래로 외화 투자과실이 발생한 경우 바로 수령할 수 없고 은행을 통한 별도 환전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또 수출입 기업이 증권사와 물량일부를 선물환으로 거래하고 나머지는 현물환으로 거래할 경우에도 현물환 부분은 별도로 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번거로움이 있다.
외화이체 역시 증권사 업무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증권사와 거래하는 개인·기업들이 외화이체를 하기 위해서도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예컨대 투자자는 증권사 CMA계좌를 이용해 급여관리, 자금이체, 카드대금 결제 등을 할 수 있지만, 해외 유학비용 송금 또는 기업의 해외 수출입대금 지급·수령을 위해서는 증권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후 은행을 통해 다시 거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외화대출에 있어서도 한국은행의 유권해석에 따라 증권사는 용도제한을 받지 않는 은행간 대출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외화대출도 제한되고 있어 원화로 조달한 자금을 은행에서 외화로 환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명시적인 규정마련 또는 법률해석을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일반환전의 경우 명동 환전영업자에게도 허용되는 업무가 규모와 안정성에서 훨씬 우수한 증권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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