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태료 안내면 최고 77% '가산금'
입력 2008-02-24 04:25  | 수정 2008-02-24 04:25
차량관련 과태료나 변상금 등 미납된 과태료가 있으면 이제는 빨리 내셔야 겠습니다.
오는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 돼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의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CJ케이블넷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미납된 과태료에 대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과태료는 기간내 납부하지 않아도 따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과태료의 최대 77% 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4만원짜리 과태료를 미납했을 경우 미납된 날로부터 1개월 동안은 5%, 그 다음 달부터는 0.012%가 60개월 동안 부과 돼 총 70,800원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금만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관에서 허가하는 사업에 제한을 받거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각종 규제도 뒤따릅니다.

인터뷰 : 백인기 / 부산 금정구 세외수입담당
-"여태까지는 가산금이 없었는데 최대 77% 까지 부과 됩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이 제한되고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제공 됩니다. 30일간 구치소나 유치장에 감치 될 수 있는데..."

미납된 과태료는 부산시만 2천5백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가 미납된 데는 과도한 부과도 문제지만 체납자들의 인식이 한몫을 차지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부과된 과태료를 제때 납부해야 더욱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CJ케이블넷 김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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