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태' 때 뇌물수수죄로 복역한 조계륭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63)이 출소 3개월 만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조 전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지난해 9월 오후 10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로 올림픽대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아 삼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술에 취해 몸을 비틀거리면서도 운전대를 잡았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3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장 재직 시절 3조원대 사기 대출 파문을 일으킨 가전업체 모뉴엘 측으로부터 8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돼 같은 해 6월 만기 출소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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