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 기존보다 보험료가 최고 25% 저렴하면서 대다수 질병과 상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을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과잉진료 논란이 많았던 도수치료·비급여주사·비급여자기공명영상(MRI)를 각각의 특약으로 떼어내고, 나머지는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25% 더 싼 기본형 상품으로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실손보험은 종신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붙어있고 도수치료 등 각종 비급여진료 항목을 사실상 모두 보장했다.
해당 특약 가입자의 자기부담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보장한도와 횟수(도수치료 기준 350만원·50회)에도 한도를 둬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로 했다.
직전 2년간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을 받으려고 필수적인 치료를 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보험사로 하여금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의료비는 보험금 청구 여부를 판단할때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새로 출시되는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 가입자도 별도 심사없이 갈아탈 수 있다. 사망보험이나 암보험이 주계약인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가입 가능하다.
내년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험에 묶어 파는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또 국산 자동차를 파는 TV홈쇼핑 사업자가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고쳤다. 이에 따라 내년 3월22일부터 TV홈쇼핑에서 국산차를 살 수 있을 전망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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