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비방글 유포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고발
입력 2017-03-22 11:40  | 수정 2017-03-23 12:38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캠프 위철환 법률지원단장은 22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앞서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신 구청장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노 전 대통령)·문죄인(문재인 후보)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글을 올렸다.
여 의원이 공개한 글에는 신 구청장이 지난달 18일 150여 명이 가입한 단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은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이 돈(비자금)으로 잘 먹고 잘살게 하자는 생각에 재물을 지킬려고 자살한 인간! 놈현·문죄인 비자금·돈세탁 동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킵시다!"라는 글과 동영상 주소가 명시됐다.

권혁기 문재인 캠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 없는 유언비어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방침"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시중에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는 유사 글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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