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수남 검찰총장,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할까…혐의만 보면 사유 '충분'
입력 2017-03-22 07:44 
김수남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김수남 검찰총장,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할까…혐의만 보면 사유 '충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혐의만 놓고 보면 이미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중론 속에 대선 정국에 돌입한 정치적 상황 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개 혐의가 있습니다.

공범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비롯해 측근인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이미 구속기소 됐고, 뇌물 혐의의 공여자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됐습니다.


이런 사태의 '총 책임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선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관건은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입니다. 일단 '공범' 관계인 여타 연루자들이 줄줄이 구속기소 된 상태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선 '1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관련 물증과 진술이 대거 확보됐음에도 박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그 또한 구속 사유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일부 보수 지지층 등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 결국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이 고려 사유가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처벌·단죄'의 의미로 구속을 고집하기보다는 재판에 넘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법원 판단을 받는 편이 낫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 내부 기류도 아직은 유동적이라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결단이 관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변호인으로선 그런(영장 청구) 부분도 상정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고, 검찰 관계자는 "원론적으로라도 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이 조사 결과를 검토하면서 결단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들어간 가운데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번 주 후반께가 결단 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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