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검찰 소환] 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같은 법정 설까
입력 2017-03-21 16:40 

21일 최순실 씨(61·구속기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던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20회 공판에 출석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씨가 뉴스를 통해 박 전 대통령 소환 사실을 알고 있다. 힘들어 한다"고 전했다. 최씨는 앞서 지난 10일 탄핵 결정선고 때는 법정 밖에서 대성통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선 평상시와 같이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이따금 피고인석 양 옆에 앉은 변호인들과 귀엣말이나 필담을 나눴지만 직접 발언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과연 누구와 어떤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을지도 중요 관심사다.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판사들은 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재배당받은 삼성 뇌물 사건 법정에서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우선 삼성 공판은 국정농단 공판 가운데 가장 늦게 시작했다는 점이 그 근거다. 준비기일만 한 차례 가진 뒤 재판부가 바뀌었다. 사실상 재판 진척이 거의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추가기소된 뇌물 사건도 이 사건에 병합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가운데 뇌물 혐의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도 또다른 근거로 꼽힌다. 특검 수사에서도 최대 쟁점이었고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뒤 검찰도 뇌물 혐의에 관심을 보였다.
최씨와 안 전 수석 공판에서 '뇌물'과 '직권남용·강요'혐의가 어떻게 조정될지도 관심이다. '뇌물'을 주된(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부가하는 식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 뇌물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해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전지성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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