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직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2심도 벌금 80만원
입력 2017-03-21 15:00  | 수정 2017-03-22 15:08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지켰다.
서울고법 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2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등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또 "범행 동기와 경과,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나 기준을 토대로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추 대표가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지난 2003년 12월 언론 보도 내용 등을 보면 동부지법 존치를 확답 받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듯하다"며 유죄 판결했다.
다만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추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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