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이스피싱 허위신고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불이익 받는다
입력 2017-03-21 12:02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검토하고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는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유선상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현행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킨 후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청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2016년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신고자로 의심되는 자는 총 70명이며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총 6922개이다.

반면 지급정지된 6922개 계좌 중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채권소멸절차 진행을 위해 허위신고 의심자들이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계좌는 722개(10.43%)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나머지 6200개 계좌는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의심자들이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허위로 피해금 입금 계좌 지급정지 등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허위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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