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형 후기 올리면 200만 원 할인"…불법 성형광고 기승
입력 2017-03-20 19:20  | 수정 2017-03-20 20:46
【 앵커멘트 】
성형수술 후기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죠.
그런데 할인을 대가로 이런 후기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
성형수술 후기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수술 전후을 비교한 사진이나 신체 부위를 대놓고 드러낸 사진도 보입니다.

수술을 받은 병원명과 비용까지 상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회원들이 자진해서 올린 것 같지만, 병원에서 수술비 할인을 미끼로 올리게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인터뷰 : 성형외과 관계자
- "후기 사진 해주시는 거로 해서 10% 더 할인을 해드리고…."

▶ 인터뷰 : 성형외과 관계자
- "후기 안 하시는 거로 하면? 172만 원 정도 차이 나실 거예요."

할인을 받는 대신 후기 사진을 올리겠다는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성형외과 관계자
- "전부 다 후기 조건으로 진행하시는 거고 계약서 작성하시고 들어가셔야…."

백만 원 이상을 할인해준다는 말에 현혹되기 십상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혹하긴 하죠. 몇백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니까. 올리는 친구들도 있고."

전문가들은 의료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료기관이) 환자의 투병경험담을 광고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불법이거든요. 성형외과에서 환자가 마치 자기가 올린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광고하는…."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 성형광고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최태순 VJ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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