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20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날 문체부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두 재단에 통보했으며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