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냉파족 헷갈리게 하는 유통기한·소비기한…이것만은 반드시
입력 2017-03-20 15:03 

없는 줄 알고 잔뜩 장을 보고 와서 냉장고에 넣으려고 문을 열였더니 아뿔싸, 구입한 식재료가 냉장고 구석에 있는 경험 누구나 한번쯤은 있다. 이럴때면 기존에 있던 재료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기 일쑤다. 음식에 돈, 시간까지 낭비했다는 생각에 그날 밤 잠을 설치게 된다.
그래서 등장했다. 이른바 냉파족들. 냉장고 파먹기의 줄임말인 '냉파'를 실천하고 있는 소비자인 냉파족은 장을 보지 않고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로만 음식을 해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때문에 우리집 냉장고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를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음식 정리를 하다보니 곧장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다. 가령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소비기한은 한참 남아 있는 식이다. 더욱이 개봉조차 안한 제품이라면 '이거 먹어도 되는 것 아니야'란 생각이 든다.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소비기한은 남은 냉장고 속 음식들 정말 먹어도 되는 것일까?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하염없이 오르는 물가 속 한푼이라도 절약해보려는 냉파족들을 위해 알아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록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소비기한이 남았다면 충분히 섭취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음식물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가공식품에 대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 있다. 유통기한의 만료가 반드시 식품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즉 판매기한인 'sell by date'의 개념으로 그 날짜까지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 결정 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우선 하는데, 다양한 실험을 거쳐 식품이 변질되지 않는 기간을 책정하고 있다. 제조사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식약처에서 정한 기간의 60~70% 정도를 유통기한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나도 판매만 못할 뿐이지 가정에서는 그 이상 기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기한의 경우 식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최종 기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계란은 유통기한 경과 후 25일 정도가 소비기한에 해당한다.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우유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난 후 50일까지이고, 치즈는 유통기한 후 70일까지 먹는 것이 가능하다. 또 식빵, 액상커피, 냉동만두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후 각각 20일, 30일, 1년 정도를 소비기한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보관만 잘한다면 식품에 표기돼 있는 유통기한보다 더 오랜 기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간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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