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모바일 카드결제 첫 서비스
입력 2017-03-20 14:49 

금융규제 부담 없이 시장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시범해 적용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가 도입된다.
그 첫 사례는 모바일 카드결제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정부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기존 법령에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경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방식과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등 3가지 방식을 1차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비조치의견서 발급 사례로 모바일 카드단말기 서비스를 들면 현재 판매자의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앱(App)이 개발됐으나 여전법상에 모바일 카드단말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 출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위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면 금융결제원 공용 밴(VAN)을 사용하는 등 안정성을 높다고 판단되는 모바일 카드단말기의 경우 여전법상 단말기 인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출시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비조치의견서 수요를 4월말까지 일괄 취합한 후 소관부서 검토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 가능 여부를 회신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 속도가 금융규제의 변화 속도를 추월하게 된다"며 "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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