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는 울산지검이 박대동 전 의원(울산 북구)의 보좌관 월급 갈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단체는 박 전 의원이 2명의 보좌관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받아 지역사무실 운영비와 지역구에 소재한 본인 집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수사 과정에 드러났음에도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검찰이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이 단체는 "검찰은 신학용, 이군현, 최구식 의원을 보좌관 월급떼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신학용 의원과 최구식 의원은 이같은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 무혐의 처분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울산지검은 박 전 의원이 5급으로 채용한 보좌관으로부터 매달 120만원씩 13개월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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