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 계좌·카드사용내역 한눈에 보는 서비스 나온다"
입력 2017-03-20 12:02 

다수의 계좌나 카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사용 내역을 각사에서 개별적으로 조회하는 대신 한 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흩어져 있는 계좌 사용내역을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일괄조회 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현재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휴면계좌통합조회 ▲내보험다보여 ▲통합연금포털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은행·보험·연금계좌정보조회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파인'에서 일괄조회하도록 추진한다. 이어 2018년에는 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상호금융계좌까지 일괄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국민이 미사용 계좌를 해지하고싶어도 자신의 금융계좌가 어디 있는지 조차 파악하기 곤란하다"며 "이에 따라 휴면계좌의 대포통장악용, 휴면금융재산지속발생 등 국민재산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다수의 계좌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말 현재 총 계좌수는 6억568만개로 국민 1인당 평균 12개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도 나온다. 금감원은 올해 중 현행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카드별 월간 사용액, 결제예정금액, 결제일 등을 일괄조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2018년 이후로는 본인의 카드세부사용내역까지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연체 방지 등을 위해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려면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며 "성인 1인당 평균 2.4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카드사용내역을 일괄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실직·폐업 차주 원금상환 유예 제도 도입 ▲건강인 할인특약 등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실손보험 가입자 전환기회 부여 ▲보험 장해분류표 개선 ▲로보어드바이저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 ▲펀드매니저 과거 운용성과 공시 ▲대부업 대출 상품설명서 도입 ▲연대보증 원칙적 폐지 ▲해외 체류자 본인인증 방식 개선 ▲개인 신용등급 일괄조회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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