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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금융권 건전성 강화 나선다…이르면 2분기부터 강화된 규정 적용
입력 2017-03-19 16:29 
사진=연합뉴스
금융위, 제2금융권 건전성 강화 나선다…이르면 2분기부터 강화된 규정 적용



최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올라가자 정부가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건전성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내용의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앞으로 연 대출금리가 20% 이상일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지금보다 충당금을 50% 더 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15% 금리의 대출 1천만원이 고정 여신으로 분류되면 대출액의 20%인 200만원만 충당금으로 쌓으면 됩니다.


하지만 금리 20%인 대출 1천만원이 고정으로 분류되면 200만원의 충당금에 추가로 50%인 100만원을 더 적립, 총 300만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상호금융은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올려야 힙니다.

지금까지는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5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대출 중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대출만 고위험대출로 보고 충당금을 20% 더 쌓으면 됐으나 강화된 감독규정에서는 2억원 이상의 일시상환대출이나 다중채무자 대출이면 정상으로 분류되더라도 고위험대출로 구분한 뒤 충당금을 30% 더 적립해야만 합니다.

또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카드사는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를, 캐피탈사는 연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을 각각 고위험대출로 구분하고 충당금을 30% 추가 적립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나 리스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현재는 연체 3개월 미만은 '정상', 3∼6개월 미만은 '요주의', 6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분류됩니다.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만 '정상'이고, 1∼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분류되는 여신은 충당금을 거의 쌓지 않아도 되지만 요주의나 고정 이하 등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방안을 반영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할 계획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강화된 감독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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