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P-플랜땐 계약취소 사태 올수도"
입력 2017-03-17 18:01  | 수정 2017-03-17 23:41
◆ 대우조선 워크아웃 어떻게 ◆
시중은행이나 보증기관, 사채권자 중 일부라도 반대해 경영 정상화 방안이 무산되면 P플랜이 가동된다.
P플랜은 자율협약(자율협약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 등 채권단 공동관리와 법정관리(통합도산법의 기업회생절차)의 장점을 혼합한 형태다. 법정관리의 장점인 법원의 채무재조정 강제와 워크아웃의 장점인 신규 자금 투입을 모두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P플랜이다. 법원과 채권단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경영 정상화 방안 추진이 무산되면 곧바로 P플랜을 가동시킬 방침이다.
법정관리에 따른 선박 계약 취소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인 법정관리와 달리 P플랜은 신규 자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워크아웃보다 강력한 채무 재조정을 거쳐 경영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2012년 이후 조선 시황이 악화되면서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주로 자율협약을 활용해 왔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당시만 해도 '공동운명체'라는 유대 관계를 가진 1금융권 중심으로 신속한 신규 자금 지원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 시황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이 하나둘 조선사 지원 대열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플랜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P플랜은 수주산업 구조조정의 기본 툴(tool)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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