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료도 인하 요구권 생기나…민병두, 보험료 감액 청구권 상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3-17 08:49 

신용등급 등 신용상 변동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권에 이어 보험료 인하 요구권까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7일 보험계약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소멸 또는 감소한 경우 보험사에 대해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하게 된 경우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보험계약자는 위험을 예상해 보험료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 보험사에 대해 보험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는 보험료 산정 당시 예기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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