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5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두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약식기소 대신 반드시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은 "'세 번 체불하면 재판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해 재판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아르바이트생,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더 무겁게 처벌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와 함께 '임금체불 신속 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노동청에 분쟁이 접수된 직후부터 검찰이 사건에 개입해 조정에 나서는 것으로 형사조정 회부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 50일에서 대폭 빨라진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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