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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한화생명 징계 수위 낮춰…김창수 사장 연임 가능 (종합)
입력 2017-03-16 17:50 

금융감독원이 재해사망특약에 의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한단계씩 낮춤에 따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16일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대표이사(CEO) 주의적 경고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이 주의적경고를 받았고 김영배 전 한화생명 부회장이 주의를 받았다. 임직원들은 감봉에서 주의로 수정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삼성·한화생명에 대해 2~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내렸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에서 주의를 받았다. 두 생보사 CEO는 문책경고로 연임은 물론 3년 이상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이후 삼성·한화생명은 이달 초 지연이자를 포함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금감원에 백기투항해 징계수위를 낮췄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1740억원, 91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재심의로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문책경고가 확정됐다면 김 사장은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 연임이 불가능 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결정은 교보생명에 비춰봤을 때 삼성·한화생명 역시 징계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에 부합했다. 교보생명 역시 지난 재제심을 3~4시간 앞두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건' 지급하겠다고 결정했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징계는 김창수 사장이나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적경고'에 그쳤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7년 9월 이후 청구건에 대해서는 원리금 전액을 이전 건에 대해서는 원금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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