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용산 개발비리` 허준영 정치자금법 위반 집유 확정
입력 2017-03-16 16:33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5)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11월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업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용산역세권개발 전 고문 손 모씨로부터 뇌물 200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약 3년간 1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까지 더해져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손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2000만원 뇌물 혐의도 유죄 판결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높여 선고했다. 추징금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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