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청와대·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안한다 "이미 증거는 충분"
입력 2017-03-16 15:29  | 수정 2017-03-17 15:38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삼성동 사저 압수수색'과 관련된 질문에 "압수수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청와대나 삼성동 사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면 압수수색이 가능한 장소인가"라는 질문에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이 목적인데 현재 수사가 정점으로 가는 중"이라며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소환할 것을 통보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하고 출석을 준비하는 단계"라며 압수수색이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 측의 거부로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 관련 자료만 받았다. 특검도 지난달 청와대 압수수색을 나갔지만 비서실과 경호실의 불허로 실패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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