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여친 해볼래?" 10대女 노린 학원강사의 은밀한 유혹
입력 2017-03-16 13:53 


국내 유명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여자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한 30대 학원 강사가 체포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수도권지역 한 모텔에서 고교생 B양에게 40만원을 주고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는 등 지난 1월까지 10회에 걸쳐 현금과 목걸이 등 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B양과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학생 C양과 고교생 D양에게 "여자친구 행세를 해주면 30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애인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겠냐"며 B양에게 접근해서 한 지하철역으로 B양을 불러낸 뒤, 만나서는 단계별로 금액이 다르다면서 결국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이를 본 A씨가 연락을 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C양과 D양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A씨의 제의를 받았지만, 이상하게 여겨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딸의 성폭력 피해를 의심한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B양과) 사귀는 사이이며,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A양과 조건만남을 이어가는 기간에 또 다른 여자 청소년인 C양과 D양에게도 접근해 성매매하려고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여자 청소년들을 꾀어내기 위해 가족 명의 학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가입한 기업회원 아이디를 이용해 구직자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회원은 사업자등록증 번호로 한번 가입한 뒤에는 자유롭게 구직자들의 자기소개서 등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과거 가족 명의의 해당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검거되기 전까지 동네 다른 보습학원에서 임시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인터넷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게 범죄에 악용됐다"면서 "아르바이트 구직 시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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