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실 분당저축은행 영업정지
입력 2008-02-21 20:55  | 수정 2008-02-22 08:40
지난해 분당의 좋은상호저축은행에 이어 이번에는 분당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무리한 사업확장이 화를 불렀습니다.
강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금고객 2만6천명, 수신규모 5천억원이 넘는 분당의 한 저축은행.

문이 굳게 잠겨져 있고, 밖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무리하게 기업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늘렸다가 부실화돼 지급불능 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채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마이너스로 떨어진 분당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분당저축은행은 오는 8월20일까지 모든 업무가 정지되며 예금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소식을 듣고 모여든 고객들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 거래 고객
- "지금 매달 이자를 받았는데 영업정지되면 어떻게 되는건가?
(일단 모든 채권 채무 거래가 중단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인터뷰 : 거래 고객
- "(부모님이) 5천만원씩 1억을 넣어뒀는데 (예금자 보호가) 한 가구당인지 1인인지 궁금해서 왔다."

지난해에도 대은과 홍익, 경북저축은행 등 3곳이 문을 닫았고, 분당의 또다른 저축은행이었던 좋은상호저축은행도 1년5개월전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분당저축은행은 앞으로 두 달 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됩니다.

인터뷰 : 전상오 / 분당저축은행 경영관리인
- "정상화 기간동안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들의 불편 덜어주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가지급금이라는 제도 이용해 500만원 이하 금액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만약 분당저축은행이 파산절차를 거치더라도 예금자들은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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