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도세 인하' 재경위 통과..거래세는 무산
입력 2008-02-21 18:50  | 수정 2008-02-22 08:36
국회 재경위는 조세심사소위를 열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세 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12% 공제해 주고, 이후 매년 4%포인트씩 공제 폭을 늘려 20년 보유시 80%를 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전국 1가구 1주택 보유 가구 중 3년 이상 보유한 23만 가구가 혜택을 입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거래세 인하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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