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9대 대통령 `조기 대선`, 각 지방청과 경찰서 선거사범 집중단속 나서
입력 2017-03-16 10:11  | 수정 2017-03-17 10:38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의 '조기 대선' 선거일이 5월 9일로 결정됨에 따라 각 지방청과 지역 경찰서에서는 선거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약 2개월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화됐다.
이에 돈선거·흑색선전·금품살포, 허위사실 공표, 선거브로커·사조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하기 위해 각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선거범죄 단속에 나섰다.
대전, 대구, 충남, 부산, 경기남부경찰청 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각각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선거범죄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촉박한 선거일정, 정치세력 간 갈등으로 상대 후보자 폭행과 협박행위,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한 감시·단속체제를 24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당, 경남 밀양, 포항, 광주, 과천경찰서 등 는 지난 15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했다.
이번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약 2개월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화됨에 따라 3월 10일에서 다음달 14일까지 제1단계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해 24시간 운영된다.
이들은 무질서혼탁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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