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반 이민명령` 2탄도 법원서 제동
입력 2017-03-16 09:35 
epa05850934 Hawaii Attorney General Douglas Chin answers questions from the press in front of the US District Courthouse in Honolulu, Hawaii, USA 15 March, 2017. Hawaii Attorney General Douglas Chin 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로 내놓은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발효 직전 또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주요외신에 따르면 하와이 주 연방지방법원의 데릭 K. 왓슨 연방판사는 15일(현지시간)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하와이주 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해당한다.
이 행정명령은 16일 오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힘을 잃게 됐다.

앞서 하와이주는 지난 8일 트럼프 정부의 새 행정명령이 사실상의 무슬림 금지로 종교 차별을 막는 미 헌법의 국교 금지조항에 반하는 것이고 하와이의 무슬림 주민과 관광,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왓슨 판사는 이 행정명령이 미 헌법의 국교 금지조항을 위반하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하와이 주가 높은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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