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은행 삼성 차명계좌 개설 중징계
입력 2008-02-21 17:55  | 수정 2008-02-21 17:55
우리은행이 삼성 차명계좌 개설과 관련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김용철 변호사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위임장도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줘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며 우리은행에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황영기씨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를 내렸습니다.
금감위는 또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우리은행에 30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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