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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헌재의 탄핵, 무엇을 남겼나? 집중조명!
입력 2017-03-15 20:32  | 수정 2017-03-15 20:40
추적60분 대통령 탄핵 사진=추적60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슈팀] ■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그 날의 기록
국민들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인용을 안 할 수가 없다, 너무나 많은 범죄사실과 적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되면 더 나라가 이상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지난 4개월 간 매주 토요일 19차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고, 기각 판결만을 기다리던 친박 태극기 집회 시민들은 오열을 감추지 못했다. 밤새도록 긴장감과 생동감이 넘치던 헌법재판소 앞과 서울역, 국정농단 사태의 불씨가 된 이화여대와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을 다시 돌아본다.
■ 탄핵 심판, 판결문을 통해 살펴본 탄핵사유 전격 분석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에 있지 않다. 만약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적 신임을 배신할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에도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한 교훈으로 준, 그런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와 정규재 TV 등을 통해 수차례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남용,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그리고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을 사유로 탄핵을 결정하였다. 대통령 취임 4년 14일 만에 이뤄진 불명예스러운 퇴진. 대통령직 파면 이틀만에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탄핵에 불복하는 듯한 입장을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달하면서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대표적인 친박단체인 ‘박사모는 아예 탄핵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추적 60분' 은 판결문에서 인용된 탄핵사유를 헌법학자들과 함께 분석해보고, 임기를 채 마치기도 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남긴 우리 사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돌이켜본다.
■ 탄핵 심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번 탄핵 판결은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이뤄진 역사적 심판이었다. 탄핵 사유와 함께 판결문에서 주목한 또 한 가지는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 세월호 참사와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 최고의 재판관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중요한 화두를 판결문을 통해 되짚어본다.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 -안창호 헌법재판관 보충의견 中-
이번 주 '추적60분'에서는 헌재 판결문을 통해서 본 ‘대통령 탄핵의 의미와 이번 탄핵이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를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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