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의 노림수…왜 21일인가?
입력 2017-03-15 19:30  | 수정 2017-03-15 19:43
【 앵커멘트 】
검찰이 대면조사 일정을 21일로 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엿새의 충분한 준비시간을 얻었습니다.
너무 늦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검찰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창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유영하 / 변호인 (지난해 11월)
-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일주일 이상은 걸린다고 봅니다."

특검은 구체적인 날짜까지 잡았다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날짜가 외부에 알려졌다고 판을 깨더니, 나중엔 녹음 녹화를 시비삼았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지난달)
- "대통령 측은 녹음 녹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번에는 어떤 빌미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게 검찰의 생각입니다.

통상 검찰은 소환 날짜를 조율하거나 통보할 때 2일~3일의 여유를 줍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6일이라는 넉넉한 준비시간을 건넸습니다.

이래도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비난은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 측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같은 강제수사 상황까지 가더라도 검찰은 충분한 명분을 쌓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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