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루보 주가조작 관련 증권사 중징계
입력 2008-02-21 17:20  | 수정 2008-02-21 18:21
금융감독당국이 코스닥 기업 루보의 주가조작과 관련된 증권사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루보 주가조작에 대해 알고도 묵인한 SK증권 테헤란로지점과 압구정 프라임 영업점, 교보증권 방배동 지점에 대해 각각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직원 36명은 면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한국투자증권과 굿모닝신한, 대우증권은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향후 선의의 피해를 막고 일벌백계차원에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증권사 지점을 영업정지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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