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담대 못갚는 하우스푸어, 헐값 경매前 집 팔 수 있다
입력 2017-03-15 17:42  | 수정 2017-03-15 19:42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하우스푸어(house poor)'를 구제하기 위한 주택 매매·경매 '중간시장'이 생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집이 경매로 헐값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또 신속하게 집을 팔아 채무를 상환하고 싶은 차주에게 더 나은 값에 집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주택매매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매매·경매 중간시장에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모든 은행권이 참여한다. 15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등과 손잡고 부동산 담보물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정상적으로 매매·중개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들어갔다. 대출상환이 연체된 주택 담보물을 경매에 붙이기 전에 차주와 일반 매매시장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매수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부동산 매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근저당이 설정돼 일반 매매시장에서는 팔기 어렵고 그렇다고 시세에 비해 너무 낮은 가격이 매겨지는 경매시장에서 처분하기는 싫은 차주를 위한 틈새시장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돼 주담대를 연체한 차주 중에는 최대한 빨리 집을 처분해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금액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매매·경매 중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매수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매수자에게 주담대 금리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 입장에서 경매를 통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주택을 굳이 웃돈을 주고 사는 셈인 만큼 일종의 유인책을 주는 것이다. 또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금융사 저당권뿐 아니라 전세권에다 유치권 등 온갖 권리관계가 붙어 있는 게 많은데 중간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은 은행 저당권 정도만 붙어 있어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상반기 중 이 같은 거래를 위한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 방침이다. 특히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옥죄기로 2금융권에 주담대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저축은행중앙회 등 2금융권 협회와도 협업해 1·2금융권이 모두 참여하는 거래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매매·경매 중간시장에서 부동산 담보물을 처리하면 채권 회수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법원경매 낙찰가율은 72.1%다. 이를 적용하면 시세 7억원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최종 가격은 4억원으로 뚝 떨어진다. 만약 유찰되면 가격은 더 내려간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꽉 채워 대출을 받은 물건이라면 은행 입장에서는 집을 경매로 넘겨도 대출금(4억9000만원)을 모두 회수하기 힘들다. 차주 입장에서도 빚 상환도 안 될뿐더러 남은 대출을 갚기 위해 또다시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일부 시중은행이 주택 경매 이전에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원책에 주목해 이를 전 은행권에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2013년 '주택 힐링 투게더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다. 은행 주담대가 걸려 있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수인이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때 주담대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우대해주고, 거래가 성사되면 취득세와 등록세조로 매입금액 1% 범위 안에서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는 등 주로 매수인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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