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당상호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입력 2008-02-21 16:55  | 수정 2008-02-21 16:55
경기도 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분당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분당상호저축은행은 오늘(21일)부터 8월20일까지 모든 업무가 정지되며 예금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2개월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지만 정상화가 안되면 계약이전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고객이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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